사회
'월성 1호기 자료삭제' 공무원 2명, 보석으로 풀려나
입력 2021-04-01 15:10  | 수정 2021-04-08 16:05

월성 원자력 1호기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지우거나 없애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일 산업부 국장급 A(53)씨와 서기관 B(45)씨 측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보석은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 주는 일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12월 4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구속된 산업부 공무원들이 구속된 지 118일 만입니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중간 간부격인 C(50·불구속 기소)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를 정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로부터 관련 언질을 전해 들은 B씨는 주말 밤에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등을 지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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