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해 1일 발표했다. 지난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서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이 담긴 이후 구체적으로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호를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적용되는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서울 관내 학교 성소수자 학생들은 앞으로 차별과 혐오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상담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관내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인식 개선과 성차별 해소를 위한 성인권 교육도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기 계획안에서 소수자 학생으로 성소수자 학생 외에도 장애학생, 다문화 학생, 학생선수를 꼽았다. 앞서 2018년에 만들어진 1기 계획안에선 동성애 반대 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쳐 장애학생과 학생선수 등만 소수자 학생으로 언급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기 종합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 학생을 명시하는 것을 놓고 일부 종교 단체와 보수 학부모 단체 등에서 많은 민원을 넣었다"면서도 "그러나 학교 현장에는 분명 성소수자 학생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들 학생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차별을 하지 말자는 취지로 이번 안에 소수자 학생으로 분류·포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선 학교에서 점차 성인권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확대·진행하느냐에 따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수도, 반대로 잠재워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도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와 함께 단계적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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