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소년시절 보호처분 받아도 직업군인 가능"
입력 2021-04-01 13:05  | 수정 2021-04-08 14:05

소년 시절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도 직업 군인이 가능해지도록 법무부가 법령을 개정합니다.

법무부는 오늘(1일) 사관생도나 군 간부 선발 시 소년부 송치나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을 확인할 수 없도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실효법은 전과에 따른 취업상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을 최소한 범위에서 조회하도록 합니다.

현재 시행령에는 사관생도나 직업군인 선발 시 범죄경력 외에 소년부 송치나 소년범 기소유예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한 해병대 부사관 지원자가 소년부 송치 전력으로 최종 탈락하자 지난 1월 법무부에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소년법 조항 취지인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에 반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군 간부 선발에서 소년부 송치나 기소유예 전력 확인을 법령상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년부 송치나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으로 인해 민간이나 공적 영역에서 취업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완전히 없어질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신임검사 선발 과정에서 정신질환 치료 여부까지 묻는 건 인권침해"라는 인권위의 권고도 받아들여 올해부터 선발 과정에서 정신질환 관련 질문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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