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형 슈퍼마켓 진출 사실상 제동
입력 2009-08-04 11:20  | 수정 2009-08-04 12:32
【 앵커멘트 】
대형 유통업체들의 골목 슈퍼마켓 진출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습니다.
내일부터 대형 유통업체가 진출할 때 지역 상인들과 사전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해당 지역의 시도 지사가 사업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 질문 1】
대기업들이 앞으로 슈퍼마켓 지점을 열 때 해당 지역 상인과 사전 조정을 해야 한다고요?

【 기자 】
그렇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동네 슈퍼마켓 진출에 따른 지역상인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이 까다로워집니다.

우선 대기업 진출에 따른 사업조정 권한이 해당 지역의 시·도 지사에 위임됩니다.

지역상인이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중앙회가 한 달 안에 조사결과 사업조정 의견서를 시·도 지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도 지사는 지역경제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해 대기업과 지역상인 간 자율조정을 유도합니다.

대기업이 슈퍼마켓 지점을 열려면 사실상 해당 지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자율조정이 실패하면 중기청에 사업조정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중기청은 최종적으로 대기업 진출을 최장 6년까지 막는 사업조정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조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상생법 41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진출을 미리 알 수 있는 사전조사신청제도도 도입됩니다.

지역상인들이 요청하면 중기청이 대기업의 진출계획을 미리 조사해 그 결과를 통보해주는 겁니다.

중기청은 이런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대기업들의 동네 슈퍼마켓 진출은 사실상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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