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공정택 위헌법률심판 신청
입력 2009-08-04 03:46  | 수정 2009-08-04 07:56
차명계좌를 재산신고 때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공 교육감 측은 "항소심의 법리적 판단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유죄의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은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이 후보를 추천할 수 없고 선거 절차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치른 교육감 선거에서 부인이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여 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공 교육감의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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