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기소방, 쌍용차 단수 '형사상 조치' 검토
입력 2009-08-03 21:58  | 수정 2009-08-03 21:58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쌍용차동차 사측이 지난달 20일부터 도장공장 급수를 중단한 행위가 소방시설 설치 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며 검찰과 형사상 조치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도장공장에 대한 급수를 재개하도록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소방본부는 "단수 조치로 공장 안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작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소방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단수조치는 화재 발생 시 진화를 지연시켜 인명과 재산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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