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카 물고문 살해' 이모 부부…"학대는 인정·살인은 부인"
입력 2021-03-30 19:20  | 수정 2021-03-30 20:04
【 앵커멘트 】
10살짜리 조카가 귀신에 들렸다며 마구 때리고, 욕조 물에 넣어 물고문까지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 살인죄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0살짜리 조카를 폭행하고 욕조 물에 넣어 물고문까지 해 숨지게 한 30대 이모 부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들 부부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모 부부의 변호인은 핵심 혐의인 살인죄에 대해 "두 사람 모두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며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조카에게 가한 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두 사람 모두 "원하지 않는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8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조카를 3시간에 걸쳐 폭행했습니다.

또 화장실로 끌고 가 묶은 상태로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개의 변을 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학대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검찰이 앞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이들 부부를 기소한 만큼 앞으로 열리는 재판에서 얼마큼 고의성을 입증해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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