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무상 범죄 때만 연금 삭감해야"
입력 2009-08-03 16:18  | 수정 2009-08-03 16:18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직무상 범죄에 한해서만 연금을 깎을 수 있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폭행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돼 전역 처리된 군인이 군인연금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 감액 조항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고, 내년부터는 아예 폐지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형을 선고받아 전역 처리됐는데도, 직무상 저지른 범죄인지를 따지지 않고 퇴직급여까지 감액하는 건 과도한 제산권 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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