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매매 사기, 피해자도 절반 책임"
입력 2009-08-03 12:05  | 수정 2009-08-03 15:57
【 앵커멘트 】
아파트를 매매하려다 사기를 당했더라도 피해자인 본인이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매수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책임이 있다는 건데, 부동산 계약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7년 서울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를 사려고 수소문하던 장 모 씨는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로부터 한 건의 매물을 소개받습니다.

주인이 외국에 나가게 돼 나온 급매라며, 일주일 안에 매매대금을 완불하는 조건으로 5천만 원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장 씨는 며칠 뒤 계약금과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집주인인 김 모 씨는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뒤늦게 김 씨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기를 친 사실을 알게 된 장 씨는 물건을 소개해 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중개업자의 책임은 인정했지만, 그 비율을 50%로 제한하며 1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건에 문제가 있는지 의심해볼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 씨가 값이 싸다는 이유로 서둘러 계약을 맺는 등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성수 /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부동산 매도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기를 당한 경우 부동산 중개인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매수인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앞서 법원은 등기권리증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도 피해자가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매매 사기에서 일정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하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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