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한라봉 상표로 독점 안 돼"
입력 2009-08-03 09:33  | 수정 2009-08-03 09:33
한라봉처럼 이름이 널리 알려진 과일 이름은 독점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한라봉초콜릿을 제조ㆍ판매하는 K제과가 경쟁업체가 같은 제품명을 쓰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상표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라봉은 제주 특산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초콜릿 제품에 사용되는 한라봉이라는 단어도 일반인은 단순한 원재료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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