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정집·텃밭서 양귀비·대마 재배…경찰, "4개월간 집중 단속"
입력 2021-03-28 19:20  | 수정 2021-03-28 20:06
【 앵커멘트 】
가정집과 텃밭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해 SNS로 은밀하게 팔아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수확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경찰이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쪽이 끝이에요? 이 안에는 뭐 있어요?"

온실에 화분들이 빼곡히 놓여 있고, 수사관들이 상자에 화초들을 담아 넣습니다.

30대 남성 A 씨 일당이 경기도 남양주의 한 가정집에서 대마를 키우다 적발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300그루가 넘는 대마를 불법으로 키우고 SNS로 판매해 2억 4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도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원주시 텃밭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재배한 피의자 66명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매년 대마와 양귀비 수확기마다 집중단속을 하고 있지만, 불법 재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귀비는 농어촌에서 관상용이나 의약품 대용으로 키우는 경우가 있지만 불법이고, 대마도 의료용 대마 등을 빼고는 불법입니다.

▶ 인터뷰(☎) : 이범진 / 아주대 약학대학 교수
- "대마든 양귀비든 실제 유통에서는 화학적 성분으로 유통하는데, 이걸 키웠다는 것은 성분을 활용할 수도 있고…. 재배 생산해서도 안 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마약류 법입니다."

마약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수확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넉 달간 도심 주거지 불법 재배와 인터넷 구매 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영상편집: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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