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육비, 한달만 안줘도 '감치 신청' 가능
입력 2021-03-28 13:32 

정부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양육비를 한 달 이상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도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기존에 양육비 채권자의 몫이었던 양육비 미지급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지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심의위원회는 양육비 이행 절차 간소화를 위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3개월(약 90일)에서 1달(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는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어긴 경우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미지급 기간(30일)과 제도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다. 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도 양육비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변경해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회의에서 논의됐다.
또 양육비를 받지 못해 위기에 처한 부모와 자녀를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긴급 지원하는 양육비의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8억7600만원을 한시적 양육비로 긴급지원했지만, 실제 회수한 금액은 2.3% 수준인 2000만원 정도에 그친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지방세 납부 실적과 토지·건물 소유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와 보험금 정보까지 알아볼 수 있도록 지난해와 올해 걸쳐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정부는 6월부터 이같은 세금 및 재산 정보를 활용해 긴급 양육비 지원 채무자가 양육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채납으로 간주해 강제 징수할 방침이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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