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보법 위반 임신 여성 인도적 차원 석방
입력 2009-08-01 17:34  | 수정 2009-08-01 17:34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안당국에 체포된 임신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35살 김 모 여인를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05년 한총련과 범련련 등 이적단체에서 활동하며 북한 체제를 고무, 찬양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임신 8주임을 고려해 인도적 차원에서 석방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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