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마철 차량 침수 국가도 30% 책임
입력 2009-07-31 10:10  | 수정 2009-07-31 11:13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차량이 침수됐다면 국가가 손해액의 3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은 침수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의 자동차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손해액의 30%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수시설을 제대로 점검, 보수하지 않아 도로가 침수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가 차량 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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