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식품부, 쌀 직불금 신청방법 보완
입력 2009-07-30 18:03  | 수정 2009-07-30 18:03
농림수산식품부가 올해부터 강화된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신청방법을 보완하고 신청기간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주 확인을 받기 어려울 때는 농지 사용료 입금증과 택배 영수증, 농어촌공사와의 임대차 계약서, 농지원부 등을 제출해도 됩니다.
농식품부는 또 농지 소유주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제출하면 이장이나 담당 공무원이 임대차 관계를 확인해 쌀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새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고려해 쌀 직불금 신청기간을 애초 7월 말에서 8월 10일까지로 열흘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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