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23일 취약계층 채무자에게 실시한 채무상환 유예기간을 최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채무조정을 통해 분할상환하고 있는 채무자들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를 실시했다. 유예조치가 이달 끝나지만 예보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 기존에 상환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들도 이번에 상환유예를 새롭게 신청할 경우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포용적 금융 실현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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