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박 사이트' 운영 수십억대 부당이익 챙겨
입력 2009-07-30 16:04  | 수정 2009-07-30 16:0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최 모 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씨 등은 2008년 5월부터 도박사이트 3개를 개설해놓고 전국 150여 개 PC방과 가맹계약을 맺어 판돈의 10%를 떼는 수법으로 3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직접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도박에 참여해 수익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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