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원지검, 아파트 건설비리 10명 기소
입력 2009-07-30 16:02  | 수정 2009-07-30 16:02
경기도 용인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분양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의 금품을 받은 국회의원과 도시개발조합장 등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아파트 시행업자로부터 분양가 승인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용인시 씨름협회장 이 모 씨와 볼링협회장 송 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도시개발조합장 최 모 씨와 아파트 시행사 전무 이 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시행업자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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