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원 범행시 회사도 처벌규정 '위헌'
입력 2009-07-30 15:36  | 수정 2009-07-30 16:56
직원이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행위자뿐만 아니라 업무의 주체인 법인이나 영업주까지 함께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양벌규정을 언급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강원도의 한 병원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양벌규정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해, 책임이 없으면 형벌이 없다고 하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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