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벽 시간 여성운전자 상대로 보험사기
입력 2009-07-30 15:14  | 수정 2009-07-30 15:14
서울 강북경찰서는 주로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가로챈 30살 강 모 씨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해 1월 38살 박 모 씨의 차량 바퀴에 일부러 발을 넣어 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43차례에 걸쳐 2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여성운전자들은 교통사고 처리에 미숙하다는 점을 노리고 주로 새벽 시간에 사기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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