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죽봉시위자 첫 선고 징역 1년 6월
입력 2009-07-30 12:18  | 수정 2009-07-30 12:18
지난 5월 대전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죽봉시위'와 관련해 가담자들에 대한 첫 선고공판이 열려 최고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는 조 모 화물연대 부산지부장 등 2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들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 모 씨 등 5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권력을 향해 폭력을 휘둘러 100여 명이 다치고 경찰버스 등 100여 대가 파손되는 피해를 일으킨 피고인들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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