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 몰래 들어간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1-03-22 13:31  | 수정 2021-03-29 14:05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했다 달아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42살 A씨는 2019년 10월 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 4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숨었다가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어떤 남자가 화장실에 들어왔다'는 피해 사실을 접수받고 교내외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뒤져 A씨를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아동 또는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 50개를 저장해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위반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2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고 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데다 적지 않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