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에 검찰 '반색'…"당연한 결과"
입력 2021-03-20 10:06  | 수정 2021-03-27 11:05

대검 부장·고검장들이 어제(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모해위증이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며 반색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따라 어제(19일) 열린 전국 고검장·대검찰청 부장 확대 회의에서 고검장·대검 부장들은 이번 사건을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다수결로 의결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사는 "집단 지성이 13시간 30분에 걸쳐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었으니 그 결과에 넉넉히 수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간부급 검사도 "이제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도 돌아선 것 아닌가 싶다"며 "이들도 법과 원칙 앞에 무너진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급 검사는 "장관도 기소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도 '기소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당연한 결과인데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려 놀랐다"고 했습니다.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인 김종민 변호사는 "결국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윤석열 전 총장의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부각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무리수였다"며 "박 장관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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