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조 전세계약서로 대출…실형 선고
입력 2009-07-29 14:50  | 수정 2009-07-29 18:54
서울중앙지법 형사11 단독은 위조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른살 오 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는 등 6명을 실형에 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같은 범죄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씨 등은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해 만든 부동산 임대 계약서를 담보로 사채업자인 김 모 씨에게 돈을 빌린 뒤에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