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채업자에 대출받아 가로채
입력 2009-07-29 13:56  | 수정 2009-07-29 13:56
사채업자들에게 수천만 원씩 대출받아 가로챈 여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된 오 모 씨 등 6명에게 징역 3년 6개월 등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 등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사채업자인 김 모 씨 등에게 수천만 원씩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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