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개정소식에 속타는 아프리카TV "초등생 1억결제 우리 아닌데…"
입력 2021-03-18 15:14 

아프리카TV가 인터넷개인방송의 과도한 결제문제 해결을 위한 법개정 소식에 또다시 진원지로 오해를 받자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프리카TV는 이미 미성년자의 과도한 결제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TV는 18일 "결제한도 100만원을 자율규제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충전 가능 한도 금액을 월 22만원으로 제한하고 부모 동의 없이 결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해 과도한 사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날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등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을 개정해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과도한 결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아프리카TV는 대표적인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으로서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다시 한 번 알린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 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의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 진행자(BJ)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 약 1억3000만원을 결제한 사례가 법 개정을 촉발시킨 원인 중 하나가 됐다.
이에 대해 아프리카TV 관계자는 "초등학생이 1억3000만원을 결제한 사례는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 '하쿠나라이브'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아프리카TV에서 사용되는 유료 아이템 이름인 '별풍선'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며 오해를 빚었다"고 밝혔다.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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