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시신을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것으로 오늘(18일) 드러났습니다.
친모 48살 석 모 씨는 지난달 9일 큰딸 22살 김 모 씨가 살던 빌라 3층에서 반미라 상태의 여아를 발견한 뒤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아가 숨진 사실을 알린 뒤 자신이 치우겠다고 말했고, 사실상 김 씨에게 동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석 씨는 상자를 구해 여아를 담아 어디론가 옮기다가 바람 소리에 놀라 돌아온 뒤 여아를 원래 상태로 뒀습니다.
석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옮기다가 바람 소리에 매우 놀랐다"며 "무서워서 돌아가 상자에서 꺼내 제자리에 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석 씨가 시신을 유기하려고 한 혐의를 인정해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숨진 여아의 친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아가 태어난 3년 전 석 씨 통화기록을 확인해 택배기사까지 포함한 남성 10∼20명의 유전자(DNA)를 검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친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석 씨를 불러 직접 조사했으나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