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 업소 단속에도 버젓이 영업
입력 2009-07-28 17:28  | 수정 2009-07-28 20:28
경찰 단속에 걸리고도 버젓이 기업형 성매매 알선을 해온 업주가 또다시 단속에 걸렸습니다.
서울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동일 건물에 입주한 유흥주점과 관광호텔에서 기업형 원스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노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노 씨 등은 최근까지 서울 송파구의 1급 관광호텔 건물의 지하 1, 2층에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30만 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9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성매매 단속에 2차례 이상 적발되면 해당 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주인을 입건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등을 통해 범죄 수익의 처분을 금지하는 등 강력히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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