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의료인-환자 원격진료·병원 합병 가능
입력 2009-07-28 17:03  | 수정 2009-07-28 20:27
【 앵커멘트 】
앞으로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병원 간 합병도 가능해지는데, 이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가 모니터를 통해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처방전은 대리인이 받거나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의사가 전자 처방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대상은 원격진료가 남용되는 것을 막으려고 병원을 두 번 이상 찾은 재진환자 가운데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섬 지역 주민이나 교도소 수감자 등 470만 명이 우선 이용대상자가 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정윤순 / 복지부 의료자원과장
- "질병의 조기 진단은 물론 응급환자 관리가 가능하고, 나아가 먼 거리 이동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등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병원 간 인수합병도 가능해집니다.

적자를 보는 병원이 파산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사회 결정과 시·도지사 인가를 거쳐 합병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병원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종류에 구매와 재무, 직원교육 등 병원 경영 지원사업을 추가해 '프랜차이즈형' 병원 활성화의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또, 병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고 회계기준 적용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를 종합병원에서 병원급으로 확대하고, 외부감사를 의무화했습니다.

▶ 스탠딩 : 이상범 / 기자
-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의료 민영화 반발을 넘어 최종 국회 통과까지는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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