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양육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에 최저생계비의 100%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정에는 최저생계비의 80%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지원금은 자녀가 6세가 될 때까지 매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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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에 최저생계비의 100%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정에는 최저생계비의 80%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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