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병원 접대' 제약사 관행에 제동
입력 2009-07-28 15:00  | 수정 2009-07-28 15:00
제약회사들이 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병원들을 부당 지원하는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광우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미약품에 벌금 1억 5천만 원을, 중외제약과 녹십자에는 각각 벌금 1억 원과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약회사의 행위는 처방의사 등에게 과다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정상적인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약품 등은 지난 2003년부터 4년간 병원이나 의료 단체에 현금이나 상품권을 제공하고 골프·관광 접대를 한 것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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