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퇴 압력 있어도 자진 사직 유효"
입력 2009-07-28 10:50  | 수정 2009-07-28 10:50
상급기관의 지속적인 사퇴 압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진해서 사직서를 내는 형식을 취했다면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심일선 전 이사장이 한국산재의료원을 상대로 낸 이사장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직할 뜻이 없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의사가 표시된 이상 유효하며 사직 의사를 취소하려면 의원면직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재신임을 받지 못하고 물러난 공공기관장 가운데 복직 소송을 냈던 인물은 심 전 이사장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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