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부 사정 유출 국정원 직원 해임 정당"
입력 2009-07-28 09:48  | 수정 2009-07-28 09:48
내부 사정과 인사사항을 기자에게 누설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국정원 직원이었던 안 모 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기자에게 누설한 내용이 언론보도로 이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 씨는 지난해 10월 한 월간지 기자에게 누설한 국정원 내부 사정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해임됐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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