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저 논란' 격노 문 대통령에…주호영 "합법이니 입 닥치라는 식"
입력 2021-03-16 09:46  | 수정 2021-03-16 16:58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주호영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16.이승환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사저 부지조성 의혹과 관련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데 대해 "내 일은 다 합법이니까 '입 닥치고 있어라' 식"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퇴임 후 살 집에 관해서 뭐 그렇게 쪼잔하게 시비를 거느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으나 대통령은 국법을 수호할 최종 책임을 지실 분"이라며 "스스로는 법 위반이 하나도 없고 그것을 국민들께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자리"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본인의 사저 부지조성 의혹을 제기하는 야권을 향해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로 하자"며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직접 해명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 사옥의 토지가 형질변경이 됐고, 향후 사저가 완공돼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현재 '농지'로 된 부분이 '대지'로 바뀌며 차익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매입할 때 '문 대통령의 영농 경력을 11년으로 기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실제 농사를 지었다는) 종자비·농약비·묘목비 중에 영수증 하나만 내면 깨끗하게 끝난다"며 "(또) 사저 지을만한 자리가 별로 없고 농토여서 조금 편법을 썼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된다. 자꾸 합법이라고 우기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농사 관련 영수증을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는 "2008년 농업직불금 문제가 터졌을 때 '농사를 짓지 않는 의원들이 직불금을 받아갔다'고 문제가 됐다"며 "(당시) 많은 의원들이 이것(종자비·농약비·묘목비) 중 하나를 제출했다. 영수증이 있으니까 농사를 지은 게 맞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재차 "그거(영수증) 내면 끝날 것을, (대통령 해명은) 무슨 민망한 문제라고 달리 돌려 말하면 '내가 농사지었다고 하면 그리 알고 입 닥치고 있어라' 이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승준 매경닷컴 기자 dn1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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