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장원ㆍ목욕탕 장기휴업시 폐업조치
입력 2009-07-28 06:32  | 수정 2009-07-28 11:07
앞으로 이발소와 미장원, 목욕탕 같은 공중위생업자가 6개월 이상 연속으로 휴업하면 폐업조치 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이렇게 되면 건물 소유주의 재산권 보장도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또 탈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인 5년 안에 취업한 경우에만 처음 취업한 것으로 보도록 해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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