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실명할 때까지 폭행한 청와대 출입기자 A씨가 기자단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청와대와 출입기자단은 이날 A씨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결과 출입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출입기자단 운영 규정에 따라 대구지역 B신문사 기자 A씨에 대해 출입기자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의 폭행은 지난 12일 '아버지가 폭행당해 실명했다'며 엄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이 글에서 "가해자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 가끔 술을 마시러 올 때마다 술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아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은 "'앞으로 가게에 오지 말라'는 말에 가해자는 아버지에게 시비를 걸며 밖에서 대화하자고 해 나갔다가 다짜고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현재 ㅇㅇ신문 정치부 기자이자 청와대 출입기자 신분으로,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아 형량을 가볍게 받을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