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실확인] 졸업앨범 거래하면 처벌받는다?
입력 2021-03-15 19:20  | 수정 2021-03-15 20:25
【 앵커멘트 】
BTS 등 유명연예인의 졸업 앨범이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건 졸업앨범 안에 담긴 졸업생들의 얼굴이나 사진 등 개인정보인데요.
졸업앨범 거래를 처벌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가능한 일인지 사실확인에서 살펴봤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BTS 등 유명 연예인들의 졸업사진을 거래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금액까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부 누리꾼들은 악용될 수 있지 않느냐, 동창 등 일반인들의 초상권은 어디 있느냐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졸업앨범을 거래하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우선 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를 살펴보니, 개인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졸업앨범도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문의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7명의 정보·법률 전문가들은 모두 비슷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졸업앨범이 개인정보라도 졸업앨범이라는 '물건'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얻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상에선 처벌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나온 졸업앨범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문제가 없지만, 그 구매자가 재판매하는 행위는 다르다는 겁니다.

재판매 행위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또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졸업앨범을 연예인의 동의 없이 온라인에 올리거나 유출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관련 법이 없어서 처벌이 안 되는 만큼, 졸업앨범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졸업앨범을 거래할 때 처벌받는다는 명제는 '대체로 사실이 아님'으로 판단됩니다.

사실확인 김태림이었습니다.[goblyn.mik@mbn.co.kr]

그래픽 : 최진평
영상편집 : 이재형
취재지원 : 이진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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