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노원 34%·도봉 26%…서울 전역이 보유세 폭탄
입력 2021-03-15 17:44  | 수정 2021-03-22 18:08
◆ 공동주택 공시가 충격 ◆
올해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대폭 끌어올리면서 전국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영향권 아래 놓이는 초유의 상황이 됐다. 그동안 종부세는 서울 일부 지역 고가 아파트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전국에서 대상을 찾아볼 수 있게 됐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52만4620가구로 지난해 30만9835가구 대비 69.3% 증가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 1년 사이 21만4785가구 늘어났다. 지난해 종부세 부과 아파트가 25가구에 불과했던 세종시는 1760가구가 부과 대상이 됐고, 부산 역시 종부세를 내는 가구가 1만2510가구로 전년(2927가구) 대비 4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정권 초 서울·수도권 공시가를 집중적으로 끌어올리던 문재인정부가 이젠 공시가 폭탄 대상을 전국과 중저가 아파트로 확대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하나도 없던 지방에서도 새로 부과 대상이 생겨났다. 지난해에는 전국 17개 시도 중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없는 곳이 7곳이었지만, 올해는 울산(140가구) 충북(50가구) 전남(1가구) 등이 새로 부과 대상이 됐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없는 곳은 강원도와 전북, 경북, 경남 등 4곳뿐이다. 대략적으론 시세가 오른 비율만큼 오른 곳이 많지만 그 정도가 고무줄처럼 자의적이어서 세금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를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올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세종은 지난해에 비해 70.68% 급등하고 경기는 23.96%, 대전은 20.57% 오른다. 서울(19.91%) 부산(19.67%) 울산(18.68%) 등도 두 자릿수 상승한다.
세종 등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지역들을 중심으로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도 감지되고 있다. 세종 시민들이 모인 인터넷 부동산카페와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다. 한 주민은 "수입도 없는데 집 있다고 세금 폭탄이니 있는 집이라도 팔아서 세금을 내라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은 "수도 이전론 운운하면서 집값을 띄운 것은 정부 여당인데 왜 세금 폭탄은 우리가 맞아야 하나"고 한탄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곳에서 공시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다. 노원구가 지난해 대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34.66%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도봉구(26.19%), 강북구(22.37%)도 서울 평균(19.91%)을 크게 웃돌았다. 강남구(13.96%) 서초구(13.53%) 송파구(19.22%) 등 강남3구는 서울 평균치에 유사하거나 낮은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9억6480만원으로 향후 정부 목표대로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90%로 인상되면 절반 이상의 서울 아파트가 종부세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지가 인상과 함께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지가 6억원 초과 고가 주택과 6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보유자들의 희비도 엇갈리게 됐다. 지난해 정부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3년간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한 바 있다.
지금 현재 6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향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9억원 미만 주택은 3년간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매년 1%포인트 인상되지만 3년 뒤에는 매년 3%포인트씩 인상돼 속도가 빨라진다.
공시가격안은 16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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