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직 사기 국회의원 후원회 간부 구속
입력 2009-07-27 14:42  | 수정 2009-07-27 14:42
광주지검 수사과는 구청에 취직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광주 지역 A국회의원 후원회 간부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2007년 후반부터 최근까지 지인들의 자식을 구청에 취직시켜주겠다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취직을 대가로 자신의 빚 일부를 탕감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을 받았으며, 취직이 성사되지 않자 돈을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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