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조회사 '주의보'…소비자 불만 급증
입력 2009-07-26 12:21  | 수정 2009-07-27 09:11
【 앵커멘트 】
장례식 등에 도움을 받으려고 상조회사에 가입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 조사 결과 상조회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영세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동탄에 사는 김경순 씨는 애경사에 대비하기 위해 한 상조회사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기는커녕 담당자와 전화 상담 한 번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 인터뷰 : 김경순 / 경기도 동탄시
- "조카 결혼할 때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도 잘 안 되고 전화를 받아도 서로서로 미루고…"

참다못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상조업체들이 크게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3년 불과 58건에 불과하던 상조업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지난해 1천300여 건으로 2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또 이번에 전체 상조회사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7곳 중 1곳 이상이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거 없이 '고객만족도 1위' 등 과장 광고를 내보낸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상조 회사 가운데 상당수가 영세한 규모인 것으로 파악돼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이성구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 "50% 이상의 회사들이 자본금 1억 원 미만, 자산규모 3억 원 미만, 회원 수는 1,000명 미만의 영세한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파산했을 때 납부금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는 업체도 전체의 17%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조회사에 가입하기 이전에 자산과 고객납부금 등 재무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조언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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