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자부적격 기업어음 사들인 전 농협 대표 기소
입력 2009-07-24 15:18  | 수정 2009-07-24 15:18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투자부적격 상태인 기업어음 수백 원어치를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전직 농협 대표 정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7년 말 신용평가등급이 투자부적격이었던 팬택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 509억 원어치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정 씨가 팬택의 신규 CP를 은행 고유 계정으로 사들인 뒤 팬택이 여기서 얻은 자금으로 기존 CP를 상환하게 한 신탁업법 위반 혐의도 기소 내용에 포함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