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대검, ‘LH 직원 땅투기 의혹’ 수사 지원한다
입력 2021-03-10 10:06  | 수정 2021-03-10 13:02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전국고검장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03.08.이충우기자

대검찰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수사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건 초기 검찰은 국무총리실 주도 합동조사단(합조단) 구성에서 제외됐지만, 대형 부동산투기 의혹에 검·경 수사력을 모아 엄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10일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대검 형사부를 중심으로 LH 투기 의혹에 대한 적용법리 제공 등 수사지원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은 올해 초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제한됐다. 이에 검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를 지원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방안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총리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회의에 참석한다. 검찰이 1·2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주도한만큼 검사 파견을 통해 수사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기법 제공도 가능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압수수색 물품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투기세력 계좌추적 등도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전날 경남 진주시 LH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향후 검찰 직접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나 뇌물 혐의 등이 포착되면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다. 개정 검찰청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나 '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부패 범죄' 혐의가 포착될 경우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격려 방문해 "2기 신도시 투기 때 소위 부패 범죄와 뇌물수수 사건이 있었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서 많은 성과를 냈다"며 "공직 부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