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부터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다음달 공시에 앞서 이번달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또 공익법인은 다음달까지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 공개와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기부금을 모금하고자 공익법인 지정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올해부터 주무관청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 지정 추천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올해 공익단체 지정을 받으려면 늦어도 10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공익단체 지정 없이 기부금을 받은 학술연구·장학·예술단체 등도 올해부터는 지정을 받아야 한다"며 "지정추천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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