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LH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 거래 가중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어제(8일) 밝혔습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대추구의 덫'에 빠진 한국 경제의 병폐를 근원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시중에 돈이 많을수록 나는 더 가난해진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아지는 것은 결국 부동산투기 때문"이라며 "사회 전체가 '지대추구의 덫'에 빠져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상황에서 일부 공직자들조차 도덕불감증에 뼈져서 벌인 지대추구 행태가 이번 LH 사태의 배경이 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택지 등 토지이용개발 관련 중앙과 지방의 행정기관, 공기업 지방공사의 공직자 및 직원,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수탁 기관, 대행 사업자 등이 주택 지구, 지정 등 토지에 관한 개발 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유출하여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그 이익의 5배까지 환수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택지 등 토지 이용 개발이 추진되는 토지의 차명 보유나 차명 거래가 적발되는 경우 "토지가액 전부를 몰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전 장관은 "2.4 부동산대책의 골자인 공공개발의 주체사업자, LH의 임직원들이 택지개발 예정지에서 투기성 매입에 나선 일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며 "국민의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다른 신도시 등 투기가 예상되거나 혹은 투기가 이뤄졌다고 의심되는 토지 개발 사업은 일시적이라도 중단하고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