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열흘 이상 앞당긴다고 8일 밝혔다.
기업(원천징수의무자)을 대상으로 한 일괄 환급 일정은 당초 3월 31일까지였지만 3월 19일로 빨라진다. 기업이 부도·파산해 직접 환급을 신청한 직장인(납세자)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환급 일정은 4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바뀐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앞당겼다"고 말했다.
기업이 조기 환급금을 받으려면 이번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후 25일까지 신고서·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기업은 이번달 말 환급금을 지급한다.
통상 기업들은 근로자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으면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해 받은 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기업 자금으로 먼저 근로자에게 환급하고 이후 세무서에 신청할 수도 있다.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기업이 연말정산분 근로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까지 마쳐야 한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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