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LH 땅투기' 농민 뿔났다…”전 직원 농지소유 조사하라”
입력 2021-03-08 13:48  | 수정 2021-03-15 14:08
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회원들이 경남 진주혁신도시 내 LH본사 앞에서 최근 불거진 'LH 직원 신도시 땅투기'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농지법 개정 등을 주장했다. [사진제공 = 전농 부경연맹]

LH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땅투기와 관련해 농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부분 농지에 땅투기를 하면서 헌법이 규정하고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어겼다며 농지법 개정과 국토부장관 사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은 8일 경남 진주혁신도시 내 LH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신도시에 LH 직원이 투기는 대한민국이 투기 공화국이라는 현실을 방증한 사건"라며 "우리 농민들은 이번에 3기 신도시 LH 직원들이 투기한 땅 중 98.6%가 농지라는 사실에 분노하며 가장 만만한 투기 대상 중 하나가 농지라는 점에 망연자실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헌법 121조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농지법의 빈틈으로 농민이 아닌 LH직원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기업과 투기꾼들은 농업법인을 설리보해 대규모 농지투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자유전' 원칙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로 소작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농민단체들은 현재 비농민의 농지소유비율이 절반이고 위장농민들의 소유농지를 포함하면 70%는 될 것으로 추정했다.
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회원들이 경남 진주혁신도시 내 LH본사 앞에서 최근 불거진 `LH 직원 신도시 땅투기`와 관련해 표지석에 `한국농지투기공사`라는 글귀의 현수막을 덮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사진 제공 = 전농 부경연맹]
이들은 "농지투기 재발 방지는 물론 나아가 기후 및 식량 위기를 대비해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에 부합하도록 농지법 전면 개정하고 농사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하게 농민 규정 명확화 등을 통해 농지 투기를 원천 차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비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투기로 의심되는 필지는 공시지가로, 상속 등 그 외의 사유로 인한 필지는 현실가로 국가가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농지의 공공성을 높여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농지를 관리·감독하는 농식품부가 농지투기 관련 정부조사단에 빠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농지를 투기한 자들을 엄벌하도록 농식품부가 조사단에 꼭 포함되도록 행정 조치를 하고, 조사지역과 범위도 LH 직원과 관련 자치단체의 3기 신도시 투기내용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 농지소유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LH 직원 대상 토지거래 전수조사 시 농지소유 현황 파악 및 조치, 국민이 참여하는 혁신기구를 구성하고 농지투기 및 소유를 감시할 농민참여 보장, 3기 신도시 이전의 과거 일탈 및 범죄행위도 재조사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농지 투기를 수수방관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경질과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진주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