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작년에 이어 올해(2020년 귀속)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열흘 이상 앞당긴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즉 기업 대상 '일괄 환급' 일정은 '3월 31일까지'에서 '3월 19일까지'로, 기업 부도·파산 등으로 직접 환급을 신청한 근로자(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 환급' 일정은 '4월 10일까지'에서 '3월 31일까지'로 각각 당겨집니다.
기업이 19일까지 환급을 받으려면 신고 기한인 이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후 25일까지 신고서·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기업에는 이달 말일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환급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25일까지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국세청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올리면 역시 이달 31일까지 세무당국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