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선골프 홀인원 시상 후 취소는 부당"
입력 2009-07-23 17:51  | 수정 2009-07-23 17:51
골프장이 회원친선골프대회에서 홀인원 시상을 마친 이후 경기규칙 위반을 이유로 상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민사15단독은 이모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골프규칙에는 '경기자가 실격에 해당하는 규칙을 위반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경기 종료 후 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경북 모 골프장이 주최한 회원친선골프대회에 참가해 홀인원을 한 뒤 시상식에서 시가 3천540만 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받기로 했지만, 골프장은 경기규칙을 어겼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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