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수석은 2004년 4월 총선과 2005년 10월 보궐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며 선거자금 관리인을 통해 사업가 조모씨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을 받는 등 2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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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수석은 2004년 4월 총선과 2005년 10월 보궐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며 선거자금 관리인을 통해 사업가 조모씨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을 받는 등 2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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