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역학조사 방해·격리 위반 가중처벌…'새치기 접종' 벌금 200만 원
입력 2021-03-06 19:30  | 수정 2021-03-10 15:12
【 앵커멘트 】
새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되는 오는 9일부터는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인의 차례가 아닌데 '새치기 백신 접종'을 하면 벌금이 200만 원입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를 통과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고의로 방역조치를 위반해 병을 전파하면 법정형의 1.5배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 집단이 조직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입원·격리 중인 사람이 방역수칙을 어기면 최대 1년 5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손해배상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상원 /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
- "감염병의 예방이나 방역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높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른바 '새치기 백신 접종'을 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오는 9일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 dragontiger@mbn.co.kr ]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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